'피습 자작극' 정이한, "부친과 관계 개선 위해 범행"…무죄 주장

'피습 자작극' 정이한, "부친과 관계 개선 위해 범행"…무죄 주장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
"선거에서 지지율 높일 목적 아니었다"
선거자유 방해 혐의 등 부인…무죄 주장
공범 측 "자작극으로 상해 입힐 고의 없어"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고있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고있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와 지지율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친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당시 착용했던 하늘색 셔츠와 구겨진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운동 중 '음료 테러'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이한 전 후보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당시 부친과 갈등 관계에 있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일 목적이었다면 자작극 이후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행동이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사건이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빨리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지지율을 올려서 당선된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바가 없고, 소극적인 은폐에 그칠 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허위사실 공표죄 역시 당시 선거운동 기간 내내 2~3%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을 벌인 것에 대해선 두고 반성할 일이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해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범 윤모씨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상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의 범위 정도, 20일간 치료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결과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씨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직접 가담한 최초 행위는 피의자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이라며 "112 신고와 긴급 출동, CCTV 분석 등 수사 활동은 피고인의 가담 이전에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 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인 윤씨에게 녹차라테를 뿌리는 등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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