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의 '보행로 3.3m 단차'를 두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양측에 자율적인 협의를 권고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0일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심리을 진행했다.
이들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의 설계 오류로 시설에 3.3m 단차가 발생하자 공사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에 앞서 양측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북항의 입지와 공공성,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며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 부산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서로의 입장과 제안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쌍방이 만나 원하는 바를 논의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설계·시공 중인 저층부 옥상광장과 보행로 사이에 3.3m의 단차가 발생하자, 보행자 불편과 부산항·부산항대교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설계 변경 절차를 밟는 등 개선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등이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사업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날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규탄하는 1027명의 시민 서명지를 진정서와 함께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 협력업체들도 부산지검 앞에서 공사 재개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