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행정대집행 대상인 금정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부산 금정구 제공부산 금정산국립공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된다.
부산 금정구는 오는 14일부터 금정산국립공원 내 허가 없이 설치된 창고와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장전동에 설치된 목조 창고 1동과 제반 시설물, 금성동 일대에서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건물 3동과 무단 설치된 평상 등이다.
이 시설물들은 모두 금정산국립공원 부지 내 허가 없이 설치돼 방치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이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폐기물이 쌓이고 산불 위험성이 제기되자, 금정구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는 14일부터 3~4일간 진행될 철거 작업에는 금정구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투입된다.
철거 이후 현장 순찰과 무단 재점유 예방 등 사후 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을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가 미뤄졌던 금정산 내 불법시설물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거함으로써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금정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