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 레저선박 실증' 부산-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율운항 레저선박 실증' 부산-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자율운항시스템·무인 수상구조로봇 등 4대 실증 특례 적용

부산시 제공부산시 제공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단일 지역·개별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산업기반과 실증 환경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한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국정과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기획해 최종 지정된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전체 682.23㎢ 규모로, 지정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관련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특히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의 길이 열리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구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하는 규제에 특례를 적용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의 실해역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해양 서비스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 및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증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성능·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특구를 통한 부산 해양산업의 성장과 사업화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역의 해양산업·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특구에서 실증된 자율운항·AI·수중로봇 기술을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해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AI 기반 위험탐지·자동회피·구조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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