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벽보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 벌금 100만 원 선고

대선 후보 벽보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 벌금 100만 원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벽보를 찢어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건물 담벼락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찢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양상이나 정치적인 목적성은 옅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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