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공사 중지 명령

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공사 중지 명령

건축위 심의 내용과 달리 공사 진행돼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보행로 단차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1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동구는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 피큐건설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 중지 명령은 사업자가 관련 공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항 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 지역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공공시설이다. 사업자는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왔다.
 
부산 동구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파일(건물을 지탱하는 기초 말뚝) 등 기초 지정 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또 보행로 설계 오류로 3.3m 단차가 발생한 사실도 파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보행권과 북항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해 오다가 지난 6월 피큐건설과 맺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큐건설 측은 허가 내용과 달리 시공한 부분은 경미한 수정 사항에 해당해 시공 이후 설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설계변경 의지를 담은 확약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추석 전에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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