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침입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12년

전 연인 집 침입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12년

방범창 뜯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
범행 장면 촬영하고 돈 빼앗기도

부산지방법원. 박진홍 기자 부산지방법원. 박진홍 기자 헤어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지 닷새 만에 범행했으며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는가 하면,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있던 18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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