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기록을 신고한 무소속 부산시의원 후보가 경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자신의 현수막이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복용하던 정신과 약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의원직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폭행과 사기,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1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는 당시 부산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로,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