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임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4급 보좌관 B(50대)씨와 8급 비서관 C(3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인턴 비서관 D(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C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이뤄진 행위로 법리상 무죄에 해당하며, 파손된 PC에도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