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의사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 기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2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 연습 기계를 받은 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A씨가 현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처방한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액 가운데 20%에 달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처방액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과 이들의 진술은 상당한 차이가 났다.
제약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후 실제로 의사에게 전달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사원 1명이 리베이트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내용을 정리한 장부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영업사원들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골프 연습 기계는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