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총허용어획량 62만t…7월 1일 시행

해수부, 올해 총허용어획량 62만t…7월 1일 시행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1일부터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계획에 따라 총 어획량을 62만 t으로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한도 안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 중이다. 1단계에서는 업종별 총량을 설정하고 2단계는 어선별로 이를 배분한다. 3단계에서는 어선별 배분과 함께 이를 초과할 경우 제재 처분을 내리는 등 모든 절차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 계획에서는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하던 TAC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해 62만 3079t을 설정했다.

추가된 어종은 민어로, 부산과 경남 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업종은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치망은 어업 특성상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총량 TAC를 적용한다.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한다. 6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살오징어 TAC 대상 업종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되고 4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참조기 TAC 대상 업종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된다.
 
기존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는 적용단계를 2단계로 상향해 어선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적용단계를 상향해 TAC 초과에 따른 제재 처분도 실시한다.

현재 분리하여 운영 중인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를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한편 지난 16일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어획 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해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은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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