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