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종업원 때리고 경찰에 욕설·폭행…20대 공무원 벌금형

클럽 종업원 때리고 경찰에 욕설·폭행…20대 공무원 벌금형

클럽 입장 제지하자 종업원 폭행
연행 중 경찰관 조롱하며 때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클럽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A(2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수갑 찬 양손으로 목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종업원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종업원을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경찰관 외모를 비하하며 "뭘 쳐다보냐", "아무 말도 못 하네" 등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그러면서 수갑 찬 양손으로 경찰관 목을 2차례 때리고, 오른쪽 발로 팔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가 속한 기초지자체는 사건 판결문을 받은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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