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당시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정민기 기자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0개월, 나머지 공무원 1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선거 토론회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제공받고, 공무원들에게 학교 교원 연락처를 전달받아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후 진술에 나선 최 전 부교육감은 "부교육감 직책 무게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중심을 찾지 못했고, 이는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31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