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해경, 미등록 수중레저 사업체 합동 점검

부산해수청-해경, 미등록 수중레저 사업체 합동 점검

실내 풀장 등 교육 시설 중심 현장 점검하고 미등록 업체 등록 유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송호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송호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수중 레저 사업체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교육업과 수중레저 기구나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업, 수중레저기구에 태워 운송하는 운송업 등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영업행위는 안전 관리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금지된다. 특히 겨울철 실내 풀장 등에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은 일부 미등록 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 관리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해수청과 해경은 부산에 있는 수중레저 교육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등록 업체로 확인될 경우 즉시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수중레저사업 등록과 안전 관리 업무는 오는 4월 23일 해수부에서 해경으로 이관된다. 해경은 이에 따라 해수청과 합동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미등록 업체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은 미등록 업체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중레저 이용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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