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민물장어 원산지 집중 단속…온·오프라인 병행

설 명절 민물장어 원산지 집중 단속…온·오프라인 병행

2월 13일까지 활 민물장어, 손질 장어 등 원산지 집중 단속
암행점검 형태로 온라인 판매처도 점검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3일까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설 명절 선물과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 혼동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단속한다.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은 물론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도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울 경우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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