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미포광장 공사차량 무단 통행…건설사 현장소장 송치

해운대 미포광장 공사차량 무단 통행…건설사 현장소장 송치

국유지에 허가 없이 공사차량 출입시킨 혐의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해운대 해변열차 미포 정거장 앞 광장을 공사차량 통행로로 무단 사용한 건설사 현장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한 건설사 현장소장 A(4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국유지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광장에 관계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차량과 중장비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포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로, 긴급 차량이나 해변열차 유지·보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공사차량 진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해당 지역 인근 부지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지상 3층 규모 상가 신축 공사 허가가 나면서 착공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건축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