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법 취지 무력화해" 부산서도 반발

"노란봉투법 시행령, 법 취지 무력화해" 부산서도 반발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담겨
"하청노동자 교섭권 제한해…즉각 폐기해야"
오는 14일까지 철야 노숙농성

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담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해 개정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회피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년간 하청·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며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게 법 개정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시행령을 보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뿐 아니라 하청노조간의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하청 노조 간 요구가 다른 현실에서 창구 단일화는 불가능하며 결국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의 법을 시행령으로 다시 잠그게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하청노조의 자율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오는 14일 열리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 관련 결의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 집행을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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