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허위 입력'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들 선고유예

'초과근무 허위 입력'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들 선고유예

法 "가산 징수금 납부, 징계 등 고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 A씨 징역 6개월, B씨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119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 145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392시간을 허위 입력해 439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자동 입력(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행정포털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퇴근 시간 입력 방식이 바뀌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개인 용무를 본 뒤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당수령액과 그 액수의 5배에 이르는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