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수상 오토바이 신고 없이 44km 운항한 3명 적발

부산서 수상 오토바이 신고 없이 44km 운항한 3명 적발

해경 정선 명령 무시하고 도주

수상 오토바이 불법 운항 현장. 부산해경 제공수상 오토바이 불법 운항 현장. 부산해경 제공부산에서 운항 가능 범위를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9일 정오쯤 부산 북구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항대교까지 24해리(44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낙동강 수문 인근에서 붙잡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 오토바이는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엄중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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