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오토바이 불법 운항 현장. 부산해경 제공부산에서 운항 가능 범위를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9일 정오쯤 부산 북구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항대교까지 24해리(44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낙동강 수문 인근에서 붙잡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 오토바이는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엄중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