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발 빼더니 벡스코?"…현대건설 수주 시도에 '입찰 제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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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발 빼더니 벡스코?"…현대건설 수주 시도에 '입찰 제한' 제동

핵심요약

CBS·노컷뉴스 "현대건설에 벡스코 '입찰 제한' 페널티 줘야" 첫 보도 뒤
정치권도 가세…국토부‧조달청도 입찰 제한 법률 검토
김도읍 의원 "현대건설이 수천억 벡스코 사업까지 넘보는 건 뻔뻔한 처사" 지적
벡스코 제3전시관 총 사업비 2900억 원
부산시 "입찰 제한 필요성 국토부에 전달…현대건설 출신 기용은 전문성 때문"

CBS 보도에 정치권도 반응…현대건설 제재 가능성 부상

현대건설 CI. 현대건설 제공현대건설 CI. 현대건설 제공가덕도신공항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현대건설이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수주까지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CBS가 지난 4월 "현대건설에 입찰 제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문제제기를 첫 보도한 이후, 정치권도 본격적인 제재 논의에 나섰다. [관련기사 4.30일 부산CBS·노컷뉴스 =가덕 공기 늘린 현대건설, 벡스코까지?…지역업계 "페널티 줘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6일 CBS와의 통화에서 "국책사업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이 또다시 수천억 원 규모의 지역 공공사업을 넘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법률 자문을 통해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제3전시관 건립은 총 사업비 약 2900억 원 규모로, 공사비만 2497억 원이다.

시는 7월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참여 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건설이 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후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국토위도 정조준…"계약 성실의무 저버렸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대건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수천억 벡스코 사업까지 넘보는 건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수천억 벡스코 사업까지 넘보는 건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김도읍 의원은 이 회의에서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해상 활주로 예정지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계약 조건이었던 84개월 공기를 108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한 뒤 사업에서 철수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위반 여부를 포함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수주까지 시도하는 점을 두고 "수천억 원 규모의 지역 공공사업까지 다시 노리는 건 뻔뻔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부산 시민들도 공분하고 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이런 정황도 계약 심사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는 앞서 지난 4월,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철수와 벡스코 수주 시도를 연결해 보도하며, "지역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현대건설에 또다시 중대 지역 프로젝트를 맡겨선 안 된다. 입찰 제한을 둬야한다"는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현대건설 출신 인사도 논란

이번 논란은 현대건설에만 머물지 않는다.

부산시가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주요 특보로 기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박형준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조차도 "특정 건설사 출신 인사로 인해 사업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제재 가능성도 현실화되나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계약 철회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국토부가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입찰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벡스코 제3전시관 입찰에서도 현대건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시정에 기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발탁한 것이 아니라, 공항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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