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탈의실서 480여 차례 불법 촬영…20대 징역형

화장실·탈의실서 480여 차례 불법 촬영…20대 징역형

지인·직장동료 등 여성 신체 481차례 몰래 촬영
피해자에 아동·청소년도 있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모두 481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기간 50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촬영물에 피해자 인적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관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횟수나 기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