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부산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부산에 '병호 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병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세 번째 단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을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다른 직원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에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근무를 말한다.
선고일인 4일은 0시부터 부산에도 '갑호 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상황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착 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선고일 진행되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