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에서 10월 사이 부산 연제구에 전자화폐 관련 업체를 세우고, '코인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모두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30~4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2019년 5월 "세계 1천여 개 우량 코인을 선별해 매매를 대행한다. 월 30%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코인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1억 6455만원을 뜯어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매수한 코인의 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8억 1559만원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받은 투자금을 앞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돈을 계속 가로채려 했다. 이들이 취급한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아 원금 손실 위험이 컸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으면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A씨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하는 등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