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제척" 부산 해운대구의회, 구청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부당 제척" 부산 해운대구의회, 구청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지역 건설사 아파트 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구의원 2명 제외
해운대구의회 "반대 의견 표명했다는 이유, 부당"

부산 해운대구의회 전경.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전경.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 데 대해 구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는 해운대구가 지역 건설사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 2명을 제척한 데 따른 반발 차원에서 진행됐다.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좌동 1360 토지를 소유한 지역 건설사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내자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렸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건설사는 29층 규모 아파트 4개 동을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는 구의회 의원 2명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투표를 거쳐 심의에서 배제했다. 당시 구는 두 의원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반대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점을 제척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지방 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도시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은 "특정 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제한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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