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교제하던 피해 여성 B씨에게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2020년 3월부터 2년간 모두 136차례에 걸쳐 1억30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가 있어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금까지 모두 줘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나 1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