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화재 때 경보기 끈 관리 직원 형량 늘어

'일가족 사망' 화재 때 경보기 끈 관리 직원 형량 늘어

징역 1년 6개월→2년…"검찰 주장 이유 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둔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에게 내려진 금고 8개월에서 1년 형량과 관리업체가 받은 벌금 3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업무상과실 내용,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과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방시설법 위반은 법정 상한 금액이 벌금 100만원으로, (원심 판단에) 위법한 점이 있어 직권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7일 새벽 시간대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질 당시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1월부터 7월까지 화재경보기를 끈 횟수는 20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경보기를 꺼둔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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