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자 4명 고발…"단호하게 대응"

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자 4명 고발…"단호하게 대응"

101차례 부산도시철도 부정 승차…30배 부가운임 400여만 원 미납
부산교통공사 지난해 부정승차만 4700여 건 단속
"정당한 승차권 이용은 기본…부정 승차 엄정 대응할 것"

부산교통공사. 공사 제공부산교통공사. 공사 제공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취지에서 다른 사람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당한 이용자들은 부산도시철도를 101차례 부정 승차했고, 미납 부가운임은 4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이 가운데 A씨는 다른 사람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또 다른 타인 명의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65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열차를 탔고, 부가 운임 280만 원 상당의 운임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774건이었고, 부가 운임은 1억 4400만 원에 달했다. 대다수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었고, 나머지 30.8%는 할인승차권이나 우대권 부정 사용이었다.

공사는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잘못된 승차권 사용을 알게 된 경우 개찰구 인근에 설치된 고객 안내기를 이용해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부가운임 부과 없이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착오로 잘못된 개찰구로 입장할 경우 5분 안에 재입장 할 수 있고, 승강장 입장 후 10분 안에 퇴장할 경우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교통카드를 접촉할 경우 일주일 안에 반환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상습 부정승차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상실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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