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수차례 선처했지만" 허위 고소 일삼은 80대 징역 4년

"고령이라 수차례 선처했지만" 허위 고소 일삼은 8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구형
원룸 건물 임차인 등 상대로 수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공 무고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던 80대 남성이 또다시 허위 고소를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룸 건물 임차인 등을 상대로 수차례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원룸 건물 임차인 B씨로부터 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계약 종료 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7차례,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위증과 사기 등 혐의로 허위 고소를 일삼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하면서 계속해서 무고 범행을 일삼았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일평생 무고죄를 되풀이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지만, 반성의 기색은 없고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고 수사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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