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서구가 관리하는 스포츠센터 전 관장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송도스포츠센터 전 관장 A(60대·남)씨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센터를 운영하며 수영장을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영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수영 강사를 안전요원으로 보더라도 1명의 전문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지만, 해당 센터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
한편 지난 6월 해당 수영장에서는 B(60대·여)씨가 강습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수영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내사를 시작해 안전요원 미배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B씨의 사망 사이에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습생이 수영장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했고, 별도의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안전요원 규정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