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추락사' 2심도 집행유예…유족들 "억울한 판결"

'경동건설 추락사' 2심도 집행유예…유족들 "억울한 판결"

부산지법, 23일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항소심
"원심 판단 정당하다" 피고·검찰 주장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 유지
유족 측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결과" 성토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유가족과 시민·노동단체는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건설사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이사 B씨,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철심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한다면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 등은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고, 구체적인 안전관리의무 위반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 일부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故 정순규씨 유족과 노동단체 등은 23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억울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故 정순규씨 유족 제공故 정순규씨 유족과 노동단체 등은 23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억울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故 정순규씨 유족 제공한편 이날 판결 이후 유가족과 노동단체 등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는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가까이 싸움을 이어가는 유족들에게 도다시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산업재해 조사 내용만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추측성 판단을 내렸고, 유족이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지만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힘없는 노동자에게 없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억울함만 남기는 판결"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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