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의 선거 벽보 옆에 하윤수 후보의 학력을 바로 잡는 선관위의 공고문이 붙어있다/김석준 캠프 제공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 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250조 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윤수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실수로, 하윤수 후보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졸업 후 학교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 교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최종 학력 (동아대학교 법학 박사)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선거법에서 '학력'에 관한 규정은 아주 민감하게 적용되고 있어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