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승학캠퍼스. (사진=동아대학교 제공)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임금을 임의로 동결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관련기사 19.07.15 CBS노컷뉴스=부산지역 사립대 교수들 '미지급 임금 소송' 확산]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동아대 교수 95명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같은 내용의 임금 소송 3건에서도 동아대 교수 45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동아학숙에 지급을 판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43억여원에 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아학숙은 교수들에게 지난 1993년부터 10년 동안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해 임금을 지급했지만,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했다.
이에 교수들은 동아학숙이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대 교직원 보수 규정을 보면, 교직원 봉급월액은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 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 일반직, 기능직 및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아학숙 측은 이 규정에서 '준한다'는 표현은 '준용하다'라는 의미여서 반드시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법인 재량으로 국립교원 봉급표와 달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아학숙이 재량으로 교수 임금을 산정할 때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할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준하다'는 용어는 '예에 따르다' 또는 '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설령 '준용하다'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의 근거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19년 동아대 교무위원회에서 '재정 여력이 없다'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 삭제를 논의했으나 개정하지 못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동아학숙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학숙은 봉급 동결로 교수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또는 권리, 이익을 박탈했다"며 "교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봉급 동결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연구보조비도 임금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보고, 이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교원 과반수 동의 절차가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