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고발·소송 비화 '아수라장'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고발·소송 비화 '아수라장'

조합원,"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은 무효"소송
포스코건설,"임찰보증금 500억 원으로 지급하면 될 일" 계약추진.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대연8구역)시공사 선정을 두고 고발과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포스코 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민원처리비 지급 광고전단지(자료사진)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대연8구역)시공사 선정을 두고 고발과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연8구역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고발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포스코건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다며 시공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대연8구역 조합장 출신인 김 모씨 등 8명은 최근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인천 연수구 인천 타워대로 241)와 김 모씨(포스코건설 피고용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포스코 건설 등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 내용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도시정비법에는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입찰제안서에 시공사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재개발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계약업무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제안으로 조합원들을 속였고,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러나 시공사로 선정되자 약속을 번복하고,자신들이 납입한 입찰보즘금(500억 원)으로 민원처리비로 지급할 것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조합측에 민원처리비 지급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들은 또 사업비인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게되면 이는 조합의 재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 모씨 등 12명은 전 조합장 김모씨를 상대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임시총회(2020년 10월 18일 개최)가 무효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포스코건설이 총회에서 시공사선정에 앞서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진행되는 등 12월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전 조합장 김모씨 등 임원 3명은 자신들을 해임한 임시총회(2020년 11월18일)가 법률과 조합정관을 위반했다며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임시총회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서면결의권을 침해하는 등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들을 해임한 것은
포스코건설측에 우호적인 인물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재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자료사진)

 

임시총회를 앞두고 특정인을 내세워 조합원 자택을 개별 방문,민원처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조합장이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포스코건설측은 "조합이 입찰보증금으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계약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민원처리비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한 민원처리비와 관련된 조합원 총회와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등의 갈등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 조합원들은 3,4개 조직으로 쪼개져 아수라장"이라며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돼 정상적인 법적절차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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