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식 실물을 인출했지만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배당금이나 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모두 186억원(배당금), 193만주(주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른바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 사례가 지난 3월 20일 기준으로 배당금 186억원, 주식 193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실기주'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킨다. 또 '실기주과실'은 해당 실기주에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을 이른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식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또는 금융기관에 자금대출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하면서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 소유주가 청구할 경우 관련 배당금이나 주식을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권을 입고했거나 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실기주 과실 반환 절차 (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 가운데 실기주가 전자등록종목인 경우 해당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이나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뒤 증권사를 방문해 과실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뒤 반환청구를 하면 배당금이나 배당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과거 증권회사에서 주식 실물을 인출한 투자자는 반드시 실기주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