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부산 CBS)
2017년부터 철도사고의 예방과 사고 파악을 위해 모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즉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철도 내부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77건에 달했고, 훼손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차량 영상기록장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설치 현황을 파악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전방 촬영장치’와 ‘운전조작 촬영장치’ 2가지의 ‘영상기록장치’설치 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 7월에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철도차량 77량에 ‘전방 촬영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철도안전법'에 의해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상기록장치’ 녹화가 작동하지 않게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전방카메라를 파손, 기록장치가 훼손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이같은 영상기록장치가 훼손된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 코레일의 ‘영상기록장치’는 훼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관리 규정’만들어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점검 대상 1,274개의 영상기록장치 중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장치가 14개였고, 올해 9월까지 미점검 장치가 12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별도의 점검 항목이나 체크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첩 등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고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영상기록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코레일측은 2018년 이후 수사기관으로 부터 총 23건의 저장 영상 요청을 받았지만, 이가운데 7건은 저장된 영상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철도사고의 원인 조사 때 선로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관사의 진술에 의존해 사고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열차 영상기록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정비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