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성터널 사망사고 책임 포스코·롯데건설 등 전원 유죄

부산 산성터널 사망사고 책임 포스코·롯데건설 등 전원 유죄

부산 산성터널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작업자 한 명이 숨졌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부산 산성터널 공사장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우원개발 안전관리 책임자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B(54)씨와 C(3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우원개발 공사 실무 책임자 D(41)씨와 감리책임자 E(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판사는 또, 우원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산성터널 공사 과정에서 매연을 빨아들여 배출하는 풍도 슬래브 거치 작업 이전에 브래킷 표면을 확인하거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진단 등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업무상 과실 정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산성터널 종점부 공사 현장에서 풍도 슬래브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브래킷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F(55)씨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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