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자성대 부두 재계약 난망...법적다툼 비화할 듯

부산 북항 자성대 부두 재계약 난망...법적다툼 비화할 듯

자성대부두 허치슨터미널(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운영사 임대차 재계약 문제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운영사인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 자성대 부두 재개발을 이유로 2021년 12월까지 2년 5개월만 계약을 할 방침이라고 공문을 보내자,허치슨측은 '수용불가'라며 거절했다.

해양수산부는 계약 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보낸 공문에서 북항 재개발에 따라 자성대부두를 폐쇄함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2년5개월간만 한시적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성대부두는 2022년 1월부터 폐쇄돼 재개발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을 '부두운영상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만큼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허치슨측이 요구하는 대체부두 제공과 그에 따른 계약기간 문제도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되면 허치슨측은 2021년 12월까지 자성대부두를 운영하고 한국에서 철수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허치슨측은 지난 2008년 당시 해수부가 북항 중앙부두 운영사 뿐만 아니라 3,4부두 운영사에도 대체부두를 제공하려 했다며 반박했다.

허치슨측은 2002년 자성대부두인수를 통한 한국 진출 당시 인수비와 장비,시설투자 등에 모두 3600억원을 투자했으나 15년동안 적자를 기록하다 2018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허치슨측 관계자는 "해수부의 대체부두 제공불가와 계약기간 축소는 2002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외자기업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체부두 제공과 20년 임대차 재계약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허치슨측은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는 허치슨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체부두 제공과 20년 임대계약은 순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최근 허치슨측에 보낸 공문은 해양수산부가 판단하고 작성했을뿐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고,계약 당사자인 저희들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적어주는 대로 보냈을 뿐이고 공사는 토씨하나 손을 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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