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공원녹지법 개정 기념 행사

"을숙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공원녹지법 개정 기념 행사

8일 오후 3시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서 개최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예정지. 부산시 제공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예정지. 부산시 제공부산에서 공원녹지법 개정을 기념하고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부산시는 8일 오후 3시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심의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이후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수준 높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을숙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으로 사용했으나, 2000년대 생태계 복원을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탈바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해외 관광객 방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전 세계인이 찾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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