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로 중학생 숨져…40대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정서적 학대로 중학생 숨져…40대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학생들 앞에서 소리 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양을 여러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그해 5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양을 향해 세게 던졌다.
 
그해 10월에는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양을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을 찾은 B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보라"며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B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B양이 중학생 시절 A씨로 인해 처음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혼낸 기억 등이 생생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며 "학생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는 학생 생활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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