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박진홍 기자부산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이 동성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20대·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교 2학년생인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학 기숙사에서 신입생인 후배 B(20대·남)씨를 방으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성기를 쳐다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기숙사 건조기에 자신의 빨랫감을 사비로 돌리도록 B씨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