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경찰 간부들, 선고유예·무죄 선고

'건설사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경찰 간부들, 선고유예·무죄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혐의
부산경찰청 경감, 선고유예…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역 중견건설사 비리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선고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에 선고 유예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총경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B 총경 등 2명과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경감이 B 총경 등을 통해 브로커와 식사 자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도 유출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경감이 지난해 4월 부산경찰청 1층에서 보고 체계에 없는 B 총경에게 건설사 장남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관련 사항을 일부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수사와 관련 없는 B 총경 등이 설사 내용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A 경감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과 수사 과정에서 특별히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주 일가는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서로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았고 수사 정보 등을 알기 위해 경찰에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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