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철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지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와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와 활참동, 방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와 관련해 주목받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다.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위한 기본사항"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