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입·전시용 위생용품 절차 간소화… 24시간 신속처리 체계 구축 기대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위생용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했다.
27일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전자심사'를 도입하고 △전시회 등 목적으로 무상 반입되는 견본·광고용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며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심사해 365일 24시간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