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정혜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 구청장 측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골프대회에서 당시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송년행사에서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며 개사해 부른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