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바로 앉으라" 하는 노인에게 주먹질…40대 징역형

지하철서 "바로 앉으라" 하는 노인에게 주먹질…40대 징역형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연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주먹으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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