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7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법정에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 출동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이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수치가 높다며 채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적발 당시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 판사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