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범행 2시간 30분 뒤 경찰에 자수
재판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실직한 A씨는 아내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범행 전 반납한 카드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2시간 30분 뒤 A씨는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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