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대낮 주택가에서 여고생의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