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상습 학대한 30대 아버지 징역형 선고

어린 두 딸 상습 학대한 30대 아버지 징역형 선고

두 딸 운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폭행
양육수당 위해 가정법원 위탁 명령 어겨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에서 어린 자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3가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 큰딸과 1살 작은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발과 주먹으로 딸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1년 8월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작은딸에게 '수막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했는데도 상태가 악화하기 전까지 치료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A씨는 거듭된 아동학대 탓에 2022년 3월 작은딸을 6개월 동안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부산가정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양육수당을 목적으로 이를 어기고 한 달간 작은딸을 집에 머물게 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이후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5차례에 걸쳐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A씨는 이번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와 아동 유기와 방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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